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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에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신청하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을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자격, 수급자격

    ✅ 신청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맞벌이, 한부모 ,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 수급자격

    1. 부모 등 양육자

    2.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택1) 

    ✔ 단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조력자인 경우에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지원금액

    ✅ 신청방법

    아이가 23개월 된 달 1~15일에 출산육아 포털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전월 1~15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몽땅정보만능키 최초 1회 신청)

    2. 전월 20일: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통보

    3. 당월 1~말일: 돌봄활동(월 40~8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4. 익월 20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년도 발행분)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① 신규 이용자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

    ②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https://www.idolbom.go.kr)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은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

     

    ✅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매월 25일까지, 자치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 지원금액

    영아 1명 기준 매월 30만원을 13개월 동안 지원하며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지원합니다. 영아 2명은 월 45만원, 영아 3명은 월 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맘시터pro (02-2135-1384)

     

     

    돌봄플러스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서울형 아이돌봄비 전체 요약

    구분 친인척형 민간형
    지원대상 만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조력자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지원조건 친인척 조력자 돌봄 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영아 1명 기준 월40시간 이상) (영아 1명 기준 월40시간 이상)
    지원내용 영아1명 30만원 현금 지급 영아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 업체 이용권 지급
    지원시기 돌봄 활동월의 익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제시 사용
    (이용월 또는 익월)
    ※ 민간업체 기준에 따름
    돌봄비 지급 부모 또는 친인척(서울거주) 민간업체 ➜ 부모에게 이용권 지급
    ※ 신청시 부모가 선택 자치구 ➜ 민간업체에 이용료 정산
    돌봄 교육이수 친인척 조력자 사전교육 필수 민간돌봄 업체의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모니터링 여부 서울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단 운영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돌봄활동 확인 및 상담 지원)
    지원유형 변경 친인척형↔민간형으로 변경 가능(월 1회)
    중복제외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
        ➜ 월 40시간 돌봄시간 충족시 지원

     

    문의처

    부모와 아이들부모와 아이들부모와 아이들
    서울형 아이돌봄비

    아래 연락처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콜센터 02-120
    모니터링:02-810-5158

    자치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부서

    종로구청 02-2148-2994
    중구구청 02-3396-5434
    용산구청 02-2199-7173
    성동구청 02-2286-6877
    광진구청 02-450-7554
    동대문구청 02-2127-5082
    중랑구청 02-2094-1794
    성북구청 02-2241-2588
    강북구청 02-901-6705
    도봉구청 02-2091-3144
    노원구청 02-2116-3741
    은평구청 02-351-6226
    서대문구청 02-330-3840
    마포구청 02-3153-8925
    양천구청 02-2620-3395
    강서구청 02-2600-6765
    구로구청 02-860-3016
    금천구청 02-2627-1436
    영등포구청 02-2670-1623
    동작구청 02-820-9731
    관악구청 02-879-6134
    서초구청 02-2155-6685
    강남구청 02-3423-5853
    송파구청 02-2147-2789
    강동구청 02-3425-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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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아이돌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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