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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에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신청하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을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자격, 수급자격
✅ 신청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맞벌이, 한부모 ,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 수급자격
1. 부모 등 양육자
2.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택1)
✔ 단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조력자인 경우에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지원금액
✅ 신청방법
아이가 23개월 된 달 1~15일에 출산육아 포털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전월 1~15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몽땅정보만능키 최초 1회 신청)
2. 전월 20일: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통보
3. 당월 1~말일: 돌봄활동(월 40~8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4. 익월 20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년도 발행분)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① 신규 이용자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
②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https://www.idolbom.go.kr)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은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
✅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매월 25일까지, 자치구)
✅ 지원금액
영아 1명 기준 매월 30만원을 13개월 동안 지원하며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지원합니다. 영아 2명은 월 45만원, 영아 3명은 월 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맘시터pro (02-2135-1384)
☞ 돌봄플러스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서울형 아이돌봄비 전체 요약
구분 | 친인척형 | 민간형 |
지원대상 | 만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
조력자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
지원조건 | 친인척 조력자 돌봄 시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
(영아 1명 기준 월40시간 이상) | (영아 1명 기준 월40시간 이상) | |
지원내용 | 영아1명 30만원 현금 지급 | 영아1명 30만원 상당의 |
민간돌봄 업체 이용권 지급 | ||
지원시기 | 돌봄 활동월의 익월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제시 사용 |
(이용월 또는 익월) | ||
※ 민간업체 기준에 따름 | ||
돌봄비 지급 | 부모 또는 친인척(서울거주) | 민간업체 ➜ 부모에게 이용권 지급 |
※ 신청시 부모가 선택 | 자치구 ➜ 민간업체에 이용료 정산 | |
돌봄 교육이수 | 친인척 조력자 사전교육 필수 | 민간돌봄 업체의 |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 |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 |
모니터링 여부 | 서울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단 운영 |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
(돌봄활동 확인 및 상담 지원) | ||
지원유형 변경 | 친인척형↔민간형으로 변경 가능(월 1회) | |
중복제외 |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 |
• 어린이집 이용 시 :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 | ||
➜ 월 40시간 돌봄시간 충족시 지원 |
문의처
아래 연락처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콜센터 02-120
모니터링:02-810-5158
자치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부서
종로구청 02-2148-2994
중구구청 02-3396-5434
용산구청 02-2199-7173
성동구청 02-2286-6877
광진구청 02-450-7554
동대문구청 02-2127-5082
중랑구청 02-2094-1794
성북구청 02-2241-2588
강북구청 02-901-6705
도봉구청 02-2091-3144
노원구청 02-2116-3741
은평구청 02-351-6226
서대문구청 02-330-3840
마포구청 02-3153-8925
양천구청 02-2620-3395
강서구청 02-2600-6765
구로구청 02-860-3016
금천구청 02-2627-1436
영등포구청 02-2670-1623
동작구청 02-820-9731
관악구청 02-879-6134
서초구청 02-2155-6685
강남구청 02-3423-5853
송파구청 02-2147-2789
강동구청 02-3425-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