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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은 임업·산림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자격이 종사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신청하시고 직불금 혜택 꼭 받아보세요!!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종사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 군, 구 농촌지역 거주자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임업직불금은 19. 4. 1부터 22. 9. 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함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 ㆍ 면 ㆍ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수령 또는 임업-in, 통합포털 - 알림 소식-자료실에서 임업직불금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관할 읍 ㆍ 면 ㆍ 동 사무소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 및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 온라인신청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main)에 접속하여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 제출합니다.
* 인터넷 접속▶본인인증▶신청자격조회결과가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소유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증명 서류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임산물판매금액,경영투입비용,영림일지등 종사일 수 증명 서류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30일
임업직불금 종류
임산물 생산업직불금
✅ 소규모임가직불금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에 130만 원(가구당) 지급
- 임지요건 : 0.5ha 이하
- 산지소유 : 1.55ha 미만
- 영농종사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
- 농촌거주기간 :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
- 소득검증 :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2천만 원 미만인자/모든 구성원의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자
- 시설재배업 소득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
-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면적직불금
임업경영체등록 및 종사요건 등 충족한 임업인, 농업법인
-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 산지면적 기준 - 임업인 : 0.1ha 이상 / 농업법인 : 5ha 이상
-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기준 - 임업인 : 120만 원 이상 / 농업법인 : 4,500만 원 이상
- 농촌거주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인 농촌에 주소를 둔 자
-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육림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 대상산지를 소유(또는 임목등기)
- 직전 연도 1년 동안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 10년 내 육림(조림, 숲 가꾸기 등) 실적이 있는 3~30ha 산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임업직불금 접수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에 접수
임업직불금 문의처
✅ 신청:산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지급: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 제도:산림청 임업직불제팀(☎1588-3249)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