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국가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산층 가정과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부부소득이 기분이 대폭 상승하여 연 7,000만 원 미만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최소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자격요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도표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가구원 기준 및 소득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면, 2024년 기준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조건이 되는 사람은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나 맞벌이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
    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

    재산요건

    23.6.1일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 산정 시에 빚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자,전세금,금융자산 등등)

    가구원요건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일 이후 출생) and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and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일 이전출생) and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

    부양자녀
    부양자녀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배우자 총 급여 3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홑벌이나 맞벌이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양자녀의 기준인 만18세 미만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신청제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를 포함하는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9월말까지 지급) 2023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 사이에  정기신청 하면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력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자녀장려금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 1544-9944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 서면안내문 QR코드,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