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신청자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과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할 때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아래 근로 장려금정기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우편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4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조회
나의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나의 장려금이 얼마나 되는지 지급 전에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 방법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2024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지급됩니다.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