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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금리, 신청 대상을 알려드립니다.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마지막으로 일시납입 신청 가능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청녀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하면, 정부에서 월 최대 2만 4천원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울 시 이자 소득 및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 5천만원대의 목돈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기간
■ 4월 가입신청 기간 : 3월 18일(월)~4월 5일(금)
■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3월 29일(금)
Ⅴ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4월 5일(금)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혜택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은행 앱으로 비대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가입 시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면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내 및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경남은행 1600-8585
· 기업은행 1588-2588
· SC제일은행 * 1588-1599
* 2024년 출시 예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