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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구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혜택 놓치지 마시고 신청자격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요건 심사형
▪ 나이 : 18세~ 34세 이하인 청년
▪ 소득 :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원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이가 18~34세이며 청년의 가구단위 중위 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은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노무제공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1.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18세~34세 구직자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300% | 6,685,335 | 11,047,827 | 14,143,971 | 17,189,739 | 20,087,205 | 22,855,107 |
중위소득 250% | 5,571,113 | 9,206,523 | 11,786,643 | 14,324,783 | 16,739,338 | 19,045,923 |
중위소득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중위소득 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0,886,835 | 12,721,897 | 14,474,901 |
중위소득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중위소득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중위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85% | 1,894,178 | 3,130,218 | 4,007,458 | 4,870,426 | 5,691,375 | 6,475,614 |
중위소득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중위소득 75%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5,713,777 |
중위소득 72% | 1,604,480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중위소득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중위소득 65% | 1,448,489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 ▪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소득 지원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추가 제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을 직접 작성하셔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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