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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일정기간 제한적으로으로 월 20만 원,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 2024 청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한 청년들입니다. 최대 24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 월세지원 신청자격
✅지원대상
- 19세~34세 청년으로부모님과 별도 거주자
-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히어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주택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소득-재산 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 이하
-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천2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청년 독립 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인 경우(부모)입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이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방문 신청 방법은 지원 자격이 있는 청년이 개인적으로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인신청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3. 배우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로 가신 후, 검색창에 청년한시월세지원을 검색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내용과 지원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추가 정보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웹사이트 확인
✅ 서식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 사업 매뉴얼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 사업 매뉴얼 신청서식 다운로드
✅ 중위소득확인하기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300% | 6,685,335 | 11,047,827 | 14,143,971 | 17,189,739 | 20,087,205 | 22,855,107 |
중위소득 250% | 5,571,113 | 9,206,523 | 11,786,643 | 14,324,783 | 16,739,338 | 19,045,923 |
중위소득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중위소득 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0,886,835 | 12,721,897 | 14,474,901 |
중위소득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중위소득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중위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85% | 1,894,178 | 3,130,218 | 4,007,458 | 4,870,426 | 5,691,375 | 6,475,614 |
중위소득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중위소득 75%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5,713,777 |
중위소득 72% | 1,604,480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중위소득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중위소득 65% | 1,448,489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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