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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신청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거주요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신청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자가진단 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완화 신청방법

    신청자격 완화

    ✅ 거주요건 폐지

    청년 월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①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폐지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폐지

     

    ✅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입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및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및 재산가액 1억 2천2백만 원 이하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과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인 기준 중위소득, 매년 바뀌게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024년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와 함께 쉽게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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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월세 지원(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가구는 청년 독립 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인 경우인 부모입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이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이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주택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합니다.)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신청시기

    청년 월세 지원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기존 2차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년 월세  지원 방문 신청 방법은 지원 자격이 있는 청년이 개인적으로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인신청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3. 배우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로 가신 후, 검색창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검색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내용과 지원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며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전화문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LH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웹사이트 확인

     

    복지로

    마이홈

    국토교통부

     

    ✅ 신청 서류

    •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류 다운로드

    (최종본)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서식.pdf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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